블로그 콘텐츠와 블로그 저작권에 대한 대응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2007년 6월16일 현재)에 대해 알아 보자.
제8조 ( 회원의 게시물 )
① 게시물이라 함은 각자의 블로그에 회원이 올린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타인의
블로그에 올린 덧글, 블로그 운영게시판에 올린글등을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 게시하는 정보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며, 회사의 고의가 아닌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과 타인의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에 대하여는 등록할 수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블로그 서비스 운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하며,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회사 작성 저작물은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③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를 위하여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네이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시, 전송,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인용,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편집,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본조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에는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펌, 담기 등으로 타인에 의해 재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⑥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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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중 8조 3항의 경우는 대단히 불합리한 약관으로 보이는데 정치적인 판단과
종교적인 견해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의
글을 삭제할수 있다고 약관에 명시한 것은 네이버의 오판이라고 볼수 잇다.
주의 깊게 보는 조항은 5번인데 광고의 경우는 콘텐츠 퀄리티의 문제로 볼 때 당연한
규제이지만 상업적 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란 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가이드라인이
아닐수 없다. 결국 네이버는 콘텐츠를 상업적인 것과 비상업적인 것을 분류하여
상업성을 철저히 배제 시키므로서 상업성 콘텐츠를 네이버 광고로 흡수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분은 다른 포탈들도 따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블로그 콘텐츠는 넌커머셜 마케팅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다는 것이다.
7번 항목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규정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펌질해서
많이 검색결과에 노출이 된 콘텐츠의 내용이 강조되었다면 앞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함께 명기함으로써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브랜드화와 원저작권자의 콘텐츠가 있는
블로그등이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다. 결국 미래의 블로그 콘텐츠의 구분에 있어 펌질과
원래의 콘텐츠와는 검색 결과에 필터링을 통해 구별이 될 것이며 크리에이터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으로 예측된다.
9조 2항의 경우 블로거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으나 그 밑의 3번 항목의
내용이 매우 위험스럽게 보인다. 즉, 무상으로 블로그의 공간과 검색엔진의 노출을
인정해 주는 대신 블로거의 콘텐츠를 네이버가 무상으로 거의 제한 없이 (2차 편집까지도
포함하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저작권이란 것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게 되며 저작권이 법적으로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하다고 볼수 있다.
이렇다면 블로그 마케터들의 대응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저작권 법은 현재 진행중이며 앞으로 FTA라는 새로운 룰이 생기면 또다시 변화될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기본적인 관점에서 펌질이나 스크랩 보다는 직접 창조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네이버나 특정 포탈이나 검색엔진의 울타리를 넘어선
방어적인 블로그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네이버 같은 거대 포탈과의 분쟁에서 개인 블로거가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과
9조 5항의 회원 탈퇴시 게시물 전체를 삭제당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백업 블로그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점을 강조하고 싶다. 블로그 저작권은 어차피 한계까지 간 상황에서
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저작권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저작권리의 소유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있음을 알리는 차원에서 블로그
브랜드화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국 시장에서 네이버나 기타 포탈들과의 전쟁 보다는, 공존을 모색하고 포탈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는 니치마켓에 포지셔닝하는 것이 영속성을 보장하고 가치를 유지,
발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저작권, 포탈에 대한 대항의 카드로 꺼내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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